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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을 3500억원대(기존 4200억원)로 산정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미확정채권은 기존 2600억원에서 700억원 줄어든 1900억원대로 내려갔고, 회생채권 최종 변제율은 기존 3.68%에서 1%p가량 상승한 4.5%로 개선됐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업황이 침체되며 인수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쌓아올렸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스타항공 인수 본입찰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성정과 6월 24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AOC를 신청해 내년 1월말 재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내년 2월에는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