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미리 차단해 범죄율 감소추세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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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핵심으로 손꼽히는 4대 범행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등 유인통신수단 △불법환전 등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도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 법정 최고형이 적용되는 법률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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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됐고, 증가 추세였던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수단을 차단해 발생 건수의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급전 대출, 현금 수거 행위, 대포폰·대포통장의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불법 중계기 설치 등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이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했을 때에도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