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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김유상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전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9월 20일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애당초 제출기한이었던 7월 20일에서 두 달이 늦춰진 셈이다.
이스타항공은 자금 조달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 확정과 서버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빠른 시간 내 연기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전산 시스템을 복구해 구체적인 채권 내용 등을 살펴본 뒤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대금 활용 방안과 부채 상환 규모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채권 확정이 필수적이다. 이후 채권자와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 변제 비율 등을 협의하게 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변제 비율이 정해지면 성정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대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4일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약 1100억원의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회생 준비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