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최저임금, 코로나 상황 감안 조금씩 양보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624010015250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1. 06. 24. 18:19

노동계가 2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현 시급 8720원보다 23.9%(2080원)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이나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임금으로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노동계, “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경영계가 충돌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올랐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증가, 일자리는 감소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이에 놀라 2020년 2.9%, 2021년엔 1.5%만 올렸다. 노동계가 1만원 관철을 벼르고 있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결국은 정부 측 공익위원 손에 달린 셈이다.

최저임금은 많이 올리면 좋을 것 같지만 부작용도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4.7% 올라 1만원이 되면 무려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경고한다. 파이터치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중기중앙회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55만2000개, 국내총생산(GDP) 73조2000억원이 날아갈 것이라는 충격적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젠 구직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황이 됐다. 중기중앙회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48.1%가 동결을, 15.7%는 인하를 주장했다. 응답자의 64.3%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경험했고, 80.0%는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할 정도다. 정부가 할 일은 임금인상(13.2%)이 아니라 일자리 확대(68.0%)라고 말한다.

획일적 인상도 개선돼야 한다. 미국은 주(州)마다, 캐나다는 지역별로,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영국은 연령별로 다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급을 15달러로 올리려다 상원에서 제동을 걸자 연방정부 계약직원만 37% 인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도 15.6%나 된다. 합리적 수준에서 업종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