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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제한…은행권, ‘가상화폐 환치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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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기자

승인 : 2021. 05. 18. 14:18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월간 한도를 1만달러로 제한하며 암호화폐와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 예방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비거주자 해외 송금의 최근 30일 거래 누적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상당액 초과 시 추가 송금을 제한한다.

비대면채널은 KB개인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리브(Liiv)를 말한다.

현재 국민은행이 비대면 해외송금 월 한도를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연간 상한과 하루 상한, 동일인 수취한도 제한을 운영해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외국인,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송금 월 한도를 1만달러로 제한한 바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28일부터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19일부터 중국으로의 비대면 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으며, 하나은행도 해외송금 한도를 월 1만달러로 낮췄다.

이는 ‘코인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환치기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악용해 차액을 남긴 뒤 이를 다시 해외로 내빼는 방식이다.
이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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