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 의원 미처분 사건도 계속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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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10개월, 이 의원이 구속된 지 16일 만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0만2000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5억원 가량에 저가로 넘겨 계약사들에 약 439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16년∼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에게는 2015~2019년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와 재무실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 의원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쓸 예정”이라며 “이번에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사건 외에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가 추가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