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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태움 무혐의 ‘명예회복’…노사화합 공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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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1. 05. 04. 20:40

한림대학교의료원이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화합형 노사협력을 가속화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 노사 화합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4일 한림대의료원 측에 따르면 노동청 근로감독과 노동조합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 서울남부·수원·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및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에 따라 한림대의료원은 간호사 장기자랑으로 불거졌던 태움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한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은 열악한 간호사 근로환경이 태움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 지난 2018년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직원 419명에 대한 승진 및 직급 상향조정을 시행했다.

올해 주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있다. 교직원 전용 휴양소 확대 등 복지 향상과 ‘We路캠페인’을 통한 교직원 포상 확대 등 교직원들의 진정한 화합에 애쓰고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한림대성심병원 이승대<사진 가운데> 행정부원장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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