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12일 ‘박사방’ 조직원 A씨(33)와 B씨(32)를 범죄단체 가입·활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닉네임 ‘던힐’로 활동한 A씨는 2019년 11월 중순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 방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닉네임 ‘사장수’였던 B씨도 같은 시기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주빈을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이들 중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와 B씨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총 38명이다. 검찰은 이들 중 10명을 구속기소(1명은 군검찰에서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26명에 대해선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