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감원, ‘라임 사태’ 제재심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중징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409010005271

글자크기

닫기

이주형 기자

승인 : 2021. 04. 09. 01:22

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 3차 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약 10시간 동안 라임 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그 결과 손 회장은 문책 경고를,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받았다. 손 회장의 경우 사전 통보된 ‘직무 정지’에서 한 단계 감경됐다. 우리은행은 당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과태료 처분은 유지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등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며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같은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이주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