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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재판부,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은닉 사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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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03. 09. 15:17

재판부 "조씨 등 사건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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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0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고 “1심에선 2개로 나눠 진행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강훈과 한모씨의 재판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이어 이날도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기존 한규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권순열·송민경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나,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문 부장판사와 박영욱·황성미 고법판사로 재판장과 배석이 전부 변경됐다.
조씨 등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고 있다. 이들은 박사방·N번방이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단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도널드 푸틴’이라는 활동명을 쓴 강모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강씨 측은 이날 “강씨가 저지른 모든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 만기 문제도 있고, 재판부는 이 사건이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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