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까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131건과 관련 개인정보유출 47건을 수사해 총 27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로는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가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붙잡혔다.
또 버스정류장과 전신주 등에 “코로나19 백신에 들어 있는 칩이 목숨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한 피의자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유행하는 파생범죄 유형들을 분석해볼 때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상 파생범죄는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행위, 가짜 백신을 제조·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하는 불법판매 행위 등이다.
경찰청 국수본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명백한 온·오프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행위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파생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