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정권이 8일 미얀마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 통신이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안정을 저해하는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만에 나온 첫번째 조치다.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항의 시위에 대한 군사 정권의 첫 입장표명으로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