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성다이소 “아기욕조 코스마 전액 환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1010007583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0. 12. 11. 14:47

소비자들, 제조사 상대로 단체소송 움직임 보여
아성다이소
아성다이소가 자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하던 물빠짐아기욕조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정부 정기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수백배 넘게 검출되면서 리콜 조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물빠짐아기욕조는 머리 받침대가 낮아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힐 수 있고 바닥에 배수구가 있어 목욕 후 물을 빼낼 수 있는 제품으로, 제조사는 대현화학공업이다.

아성다이소는 물빠짐아기욕조 배수구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0.1% 이하)보다 612.5배 초과된 61.252가 검출됐다며, 내년 1월 말까지 리콜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상품, 영수증 등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리콜이 가능하다.

아성다이소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기간 이후에도 환불은 가능하지만 다이소 매장 외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대현화학공업 측에 연락해 리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정기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표원이 10~11월 두 달 간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 나섰는데, 이 중 대현화학공업이 만든 ‘아기욕조 코스마’가 부적합 제품으로 밝혀졌다. 아기욕조 코스마는 다이소매장에서 물빠짐아기욕조로 판매되고 있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아기욕조 코스마 등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하고, KC인증을 취소했다. 또한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맘카페 등을 활용해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상품이 다이소 매장에 입점되기 전에는 우리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입점을 시키고 있다”며 “(입점 후) 문제가 생겨 (리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