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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씨 측 변호인은 “카메라 강제촬영·강요 등 조주빈과의 공모 사실과 피고인의 단독 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또다른 공범이 조씨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씨 측은 조씨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 달 22일 조씨는 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3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7월 사안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