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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2회에 걸친 조씨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조씨 등의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모두절차를 마친 뒤 바로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조씨와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군 등 공범 5명의 변호인이 조씨의 조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가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조씨로부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움직였을 뿐 ‘범죄조직’으로 활동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며,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