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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일 손정우 부친 소환…‘범죄수익은닉’ 본격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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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7. 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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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이 미국 송환을 피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씨 아버지(54)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살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한 후 지난 12일 아버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씨 부친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손씨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손씨는 현재 충남 당진의 아버지 집이 아닌 서울의 한 친척 집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수사 당시 특정된 손씨의 범죄 기간이 2015년 7월 8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인 점을 볼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다. 손 씨의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앞서 손씨 부친은 원래 지난 5월 11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손씨 부친은 아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할 생각이 없으며 잘못이 있다면 손씨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수사의 핵심인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 이외에 일부 혐의는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부친의 고소·고발 사건을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법원의 인도심사 절차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지난 6일 손씨의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리자, 지난 7일 원래 사건 처분 부서인 여조부로 재배당된 뒤 2017~2018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및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담당했던 점 등을 고려해 8일 경찰청에 수사지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손씨 부친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들여다 보면서 범죄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 관련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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