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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트라이애슬론 ‘팀닥터’…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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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7. 13. 15:31

故 최숙현 선수 폭행·가혹행위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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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유망주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의 구속 여부가 13일 오후 결정된다.

안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인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갔다. 그는 큰 체구로 알려졌으나 다소 마른 체형이었고 운동복을 입고 안경을 낀 상태였다

안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어떻게 합류했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겼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경주시체육회는 다른 선수들 진술을 바탕으로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안씨를 추가 고발하고,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도 폭행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추가 고소한 상태다.

한편 안씨의 혐의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구속영장이 일찍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최 선수 사건이 불거진 뒤 안씨가 한동안 종적을 감춘 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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