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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출국금지 대상 불분명한 현행 출입국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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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6. 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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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정재훈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출국금지 대상이 불분명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8일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며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규정은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개혁위 측은 해당 규정을 ‘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하고 피의자 외 가족 등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또 출국금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집중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도 출국금지가 해제됐음에도 해제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 만큼 출국금지 기간 만료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경우 반드시 해제통지를 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측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에도 (현행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고 그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통지가 유예돼 본인의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혁위의 권고에 법무부 측은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향후에도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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