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n번방 사건 예방수칙, 웹툰으로 배운다…서울교육청·여가부, 공동 제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07010004003

글자크기

닫기

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6. 07. 11:49

민주시민생활교육과붙임웹툰_2화
제공=서울시교육청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수칙이 웹툰으로 제작돼 배포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여성가족부는 ‘아기 낳는 만화’ 쇼쇼 작가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7가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을 웹툰<이미지>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웹툰 제작은 지난 4월초 여가부가 서울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안전수칙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에 따라 양 기관 협력사업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서울교육청 측은 최근 온라인 활용이 늘어난 학생들에게 좀 더 친숙한 웹툰을 활용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방 안전수칙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웹툰 제작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온라인 학습 등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번 웹툰은 쇼쇼 작가의 작품 캐릭터로 등장하는 동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발생사례를 보여주며 아동·청소년이 지켜야 할 예방수칙을 거부감 없이 친근하게 알려줄 예정이다.

웹툰의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거나 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교육청과 여가부는 이 웹툰을 전국 각급 학교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두 기관 홈페이지와 대표 SNS에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웹툰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