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일 조주빈의 사기 등 범행의 공범인 김모씨(28)와 이모씨(24)를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손 대표이사를 속여 1800만원을, 사기 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취지로 속여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2000만원을 각각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총기와 마약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총 860여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