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긴급재난지원금, 다음달 4일부터 이사한 지역으로 변경신청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527010015493

글자크기

닫기

김인희 기자

승인 : 2020. 05. 27. 18:02

행정안전부 로고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해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단 전입신고까지 완료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하다.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