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서울삼성병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806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또 정부로부터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 소송은 2015년 5월29일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대응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5월29일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병원은 5월31일 밀접 접촉자 117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후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을 같은 해 6월2일에 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이에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정부에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이 질병 확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명단 지연 통보는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역학 조사관이 6월2일이 돼서야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요구했다는 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별도로 일부 명단 제출을 요구해 병원 측에서 명단 제출 창구가 일원화된 것으로 오해한 점 등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