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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현재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료회원은 20여 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 명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주범,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씨 일당은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