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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국민도 이사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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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희 기자

승인 : 2020. 05. 15. 20:56

행안부, 1회에 한해 사용지역 변경 가능 안내예정
행정안전부 로고
3월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만 3월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그러나 5월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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