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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11일)부터 온라인 신청…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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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0. 05. 11. 07:31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신용카드사 PC나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공적 마스크 사례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요일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만 5부제로 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가맹점 결제 시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교통, 통신료 등으로도 쓸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소진되지 않은 금액은 지자체나 정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 지원금 사용처가 시·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 관내로 제한됐던 것과 달리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도)로 사용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내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점포에서 쓸 수 있다. 단 제한 지역은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도 즉시 알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제한업종에서 지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일반 카드로 결제 사실이 통보됐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받아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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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지자체가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지만,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현장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세대주는 지점에 상관없이 카드사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원 수 조회나 안내 사항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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