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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신한금융 계열사 통해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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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 기자

승인 : 2020. 05. 10. 12:13

신한카드 CI
신한카드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재난지원금을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실시간으로 사용 즉시 적용금액과 잔액을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포인트 적립이나 제휴카드 할인 등 기존의 카드서비스는 그대로 적용되고 사용 금액만큼 전월 실적 기준에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된다. 국가적 재난상태인 만큼 본인의 지원금을 도움이 더욱 필요한 곳에 쓰이길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능이다. 소지하고 있는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본인의 모든 신한카드로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카드 지정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제 활성화 지원금이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 오전 7시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보유한 신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부여돼 별도 카드 지정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단 신청 첫째 주인 11일~15일은 주민번호 출생 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개인 신용에 따라 부여되는 개인 신용한도와는 별도 운영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하는 17개 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시 결제 금액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자동 차감된다. 신용카드는 결제일에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계좌 인출 없이 거래 승인이 일어난다.
임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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