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조씨로부터 받은 가상화폐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현 단계에서 박씨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돼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추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7일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