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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강훈 주거지 등 압수수색…범죄단체조직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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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4. 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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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조주빈(24) 일당의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강씨와 김모씨(40)·장모씨(32)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 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형량이 비교적 높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유보했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하지만 공범 등을 상대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압수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강군 등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군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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