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처벌 여론 최대 반영…'공범' 적용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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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단체방 운영자 조 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 등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우 ‘갓갓’을 제외한 ‘n번방’ 공범은 여럿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력을 총동원하면서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특성과 적용 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어 수사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FBI(미국 연방수사국) HSI(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도 협업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박사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단순 불법 촬영물은 소지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도 “불법영상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