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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사전 선거운동·대통령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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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3.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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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4)가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및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렁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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