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수입금지 등 조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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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먼저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의무는 지난해 4월 30일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문서 파기 행위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수령한 2019년 4월 9일 당시에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TC는 또 증거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전직한 직원들이 LG화학 고유의 배터리기술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는 SK이노베이션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은 채용과정에서부터 LG화학 지원자들로부터 (LG화학 배터리 기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ITC는 SK이노베이션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문서보안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의도 없이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ITC는 “만약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정당하게 문서삭제가 진행됐다면 문서삭제를 위해 발송된 지시 내용을 없애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9일 및 4월 30일 이후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따른 LG화학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 있는 증거를 인멸해 LG화학이 피해를 입었다”며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완전한 사실관계 자료 확보 자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보유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LG화학의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LG화학이 영업비밀을 충분하게 보호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또 ‘침해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삭제돼 제출되지 못한 문서의 이름만 봐도 이 문서들이 ‘피해’ 입증과 관련됐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명령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이 고용한 포렌식 전문가는 ITC 행정판사의 포렌식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로 제한시켰는데, 이는 부당한 법정모독행위”라며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고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법정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TC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