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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9일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우선 다음달 13~14일 입영해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 4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10일 ~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병무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 1만 6000여 명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