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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우한 재외국민 총선 투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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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20. 03. 17. 16:44

선관위, 4·15 총선 앞두고
우한 재외선거 사무중지 결정
전 세계 재외국민 투표 큰 차질
재외국민 전자·우편 투표 시급
총선 D-30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16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지 분류기를 모의 시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한지역 재외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재외국민 전자·우편 투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사무 중지 결정은 천재지변 등에 준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하는 감염병 때문이다.

선관위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증 발병으로 도시 봉쇄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투표소 이동이 불가한 것”과 함께 “국내에 있는 투표관리 인력의 입국은 물론 재외투표 장비와 물품을 반입할 수 없어 정상적인 재외 선거가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18조의 29에 따르면 선관위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지난 6일 이전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철회한 경우 국내 사전투표일이나 본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다.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음에도 국외로 출국하지 않았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4월 1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다음달 1∼15일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본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21대 총선에서 재외 투표 일정 차질과 투표율 하락 우려가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214만명 중 17만6960명이 등록했다.

재외 투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며 각국 한국 대사관·총영사관·분관 등 176곳에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투표가 진행된다. 하지만 미주와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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