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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영장심사 재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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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1. 31. 10:56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mon@yna.co.kr(끝)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2)가 영장실질심사에 다시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허위 자료로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데도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인보사가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허위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이 앞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원 등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된다면 검찰 수사는 이 전 회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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