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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동물 보호·복지 강화 대책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보유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 대신 부담금 부과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의 선택을 더 숙려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늘어나는 유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강화, 인력 확보 대책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반려동물 보유가구에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합당한 지위와 복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진경 상임이사는 “반려동물 양육인이 세금을 낸다면 지자체에 기초시설을 요구할 정당한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또 유기는 대부분 순간의 호기심으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들에게 책임감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책을 통해 절감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큰 정책 시행 비용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심리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정책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제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할 텐데 그렇다고 일일이 단속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정책의 시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명령이 아닌 권고 수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한 번 더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소비·재산과 관련된 것인데 동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엉뚱하게 보일 수 있다”며 “세금 대신 반려동물이 인근 주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까지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