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그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과제 전담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 연구 수행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과제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이하 안전과제)로 지정한다.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하고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과제수행 기간 중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안전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하도록 했다. 안전과제 중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해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을 연 1회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했으며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해 안전과제는 과제 종료 후에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토록 해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을 R&D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D 전담기관이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게 하는 등 연구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도 마련했다. 과제 수행기관의 신청 또는 R&D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해 일반과제와 안전과제로 지정된 사항을 과제 진행 기간 중에도 사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술·환경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기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 내년 2월 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과제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내년 중에 평가한 이후 과제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이번 개정 사항을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