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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의혹’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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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19. 11. 04. 23:35

법원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전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구개발·임상 분야 책임자급에 해당하는 이들이 인보사의 제조·허가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3일 코오롱생명과학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코오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찰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제품은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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