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10항에 의거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지난달 26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됨에 따라 거래소는 당초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3상 재개 여부 등을 본 이후에 심의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