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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서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이와 관련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해야 할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양식이 개선된다.
이외에도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더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