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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GSOMIA 연장 문제는 효용성 및 안보협력 측면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GSOMIA를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한·일관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GSOMIA와 관련해 전달받은 얘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자동 연장된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보자”면서 “(연장되는 시기는) 8월 중순쯤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이 북핵 및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효력이 다하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8월 중순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파기 의사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GSOMIA이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국방부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 채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해나간다면 협약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