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은 중국내 4개 KTR 지사 및 현지 인허가기관 등 중국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화장품 인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내 책임자 등록 및 행정심사에서 비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상해 및 전국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
행정허가증 발급전이라도 제출한 신청서류가 승인되는 시점에 수출 진행이 가능토록 해 행정허가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던 기존보다 수출 소요시간을 3~4 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도입됐으나, 기존 재중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새로 선임해 등록해야 하고, 제품의 비안 및 통관실패와 품질 문제 발생시 기업 위험과 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슈가 발생, 중국진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
특히 지난해 11월 갑작스런 전국 확대 이후 정확한 시행세칙 등이 알려지지 않아 비안 등록신청까지 진행이 더디거나 중국에서 일부 보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KTR 관계자는 “4개월만에 변경된 신규법령에 따른 비안 취득을 완료하는 등 갑작스러운 법령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