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민 기본권 달린 법안들을 국회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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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은 8일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며 “공수처,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에 종속되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건설적인 대안과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률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지적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 편파수사의 가능성, 법률안의 위헌 가능성,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소속 검사의 수는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경우 13명 이상이 변호사로 보임돼 (정부와) 이념 지향성이 같은 변호사들이 충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환 변호사 역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다”며 공수처 신설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조직생존 논리에 따라 특정인이 수사대상에 오르고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신분에 따라 수사의 처우가 달라져 헌법상 평등원칙 및 형사사법의 통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2만명의 인력과 정보 및 치안 권력을 갖고 있고 자치경찰제 등 권력분산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은 5공시대의 경찰국가로 퇴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축사를 맡은 이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선거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을 국회가 ‘거래’하는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얻기 위해 선거법에 동의했고 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을 얻기 위해 공수처법에 동의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이 같은 법안들을 거래한 것이고 국회가 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