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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관계자는 21일 “김 전 의원은 5·18 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가 맞지만 나라종금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경력이 있어 심의를 거쳐야 안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명목으로 체포돼 고문을 당해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보훈처는 유족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확인해 안장심의대상임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보훈처는 전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해 매월 1회가량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