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안소위서 합산규제 도입 논의
통과땐 KT, 딜라이브 인수 불가능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LG유플러스는 CJ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지난달 14일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했다.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정부 기관에 30일 내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가서를 제한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도 가능해 최대 120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도 “공정위 및 관계부처도 유료방송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KT의 M&A대응팀에서 딜라이브 실사에 돌입하는 등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 유료방송 업계가 출렁이고 있다. 앞서 KT는 이달 15일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유료방송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며 인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변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다. 해당 법안이 재도입되면 KT,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의 합산 점유율이 40%에 이르게 돼 KT의 딜라이브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여야 간 대립으로 약 한달 간 미뤄진 법안소위 일정도 22일로 확정되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론에 따라 KT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텔레콤도 지난달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를 맺으며 통신 3사의 유료방송 업계 M&A 시장에 불을 지폈다. LG유플러스-CJ헬로와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도 합병을 위해 인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2위 업체인 티브로드를 합병하면 3위 사업자로 LG유플러스의 뒤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