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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서 검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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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승인 : 2019. 03. 05. 12:00

교육
교육부는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11명에 대해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이번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3명의 교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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