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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숙박시설 운영업자 24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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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9. 02. 21. 11:29

주거지역내·상가·오피스텔을 개조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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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침실./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상대로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명동·강남 등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운영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만~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만~300만원씩 총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음주소란·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고시원·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해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 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왔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자치구·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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