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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사안의 위중함, 정상참작, 징계수위 등을 신중하게 따져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한국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7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윤리위원회의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여론 전환을 위한 보여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 의총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당적(黨籍)에서 제명된다. 때문에 당내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의석 구성상 한국당만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200표가 나오지 않아 본회의 가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은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 결과와 관련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