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54)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B양(9)의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추행하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군(11)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의 학생을 25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을 ‘꽃등심’, ‘할매’, ‘돼지’ 등으로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적 없고, 가벼운 체벌을 가하거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별명을 부른 적은 있지만, 학대행위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나 범행을 목격한 아동들, 해당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의 구체적인 법정 진술을 포함해 여러 증거에 의하면 성적·신체적 학대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 아이들의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부른 것은 정서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에 부임한 지 2개월 만에 다수 아동을 상대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면서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아 사과한 적도 있고, 학교 측에서 보조교사를 피고인 수업에 참관시킬 정도로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인데도 피고인은 ‘일부 교사와 아동들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고, 1회 징계처분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