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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조정대상지역 금융·세금·청약 3중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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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8. 12. 28. 11:58

부동산
28일 국토교통부가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총 42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세금·청약 등 3중 규제를 받는다.

금융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중도금 대출을 할 때 보증건수는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세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못받는다.

양도세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년이상 보유·거주해야 과세를 받지 않는다.

청약조건은 까다로워진다.

세대주로 청약통장 가입 뒤 2년이 지나면서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민영주택의 경우 2주택 소유자부터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팔 수없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소유권 이전등기나 사용승인일로부터 짧은기간 중의 기간만큼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가점제는 전용 85㎡이하 75% 전용 85㎡이상 30%이 적용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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