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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한일 청구권 자금’ 반환 소송 참여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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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12. 19. 21:3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참여가 늘고 있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책임도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6명이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데 이어 올 4월 271명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은 징병·징용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며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개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한국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이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자금에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0만원∼1억원씩 모두 33억여원이다.

현재 두 소송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와 22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소송대리인은 조만간 1000명 규모의 원고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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